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.<br> <br> 술에 취한 남성이 겉옷을 벗은 채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소동을 벌였습니다.<br> <br> 제보한 여성 운전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이런 소동을 벌여도 10만 원 이하 범칙금이 전부입니다. <br> <br>최재원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주차장 출구에 누워 있는 한 남성. <br> <br>잠시 후 몸을 일으키더니 상의를 벗어던집니다. <br> <br>이내 바지며 양말까지 벗고는 속옷 차림이 됩니다. <br><br>차량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운전석 앞에 몸을 기댑니다. <br> <br>만취한 남성이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 그제 새벽 1시 25분쯤. <br> <br>[제보자] <br>"차단기 있는데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. 옷을 하나씩 벗었는데 상·하의도 벗고…. 속옷도 입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벗었다가." <br> <br>남성은 주차장 출구 앞을 서성이며 10분 넘게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.<br> <br>경찰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한 결과, 마약 투약 등이 아닌 단순 음주 상태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에게 과다노출 혐의로 범칙금 통고만 한 뒤 귀가시켰습니다. <br> <br>홀로 차 안에서 공포에 떨었던 운전자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. <br> <br>[제보자] <br>"옷 하나 없이 걷는 걸 보면 좀 이렇게 불쾌감을 느꼈고 차 안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어요.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창문이랑 차 (문을) 바로 잠갔고." <br><br>주취자 관련 신고는 지난 2020년 90만 건에서 이듬해 79만 건으로 줄었다가, 지난해 97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.<br> <br>과다노출이나 노상방뇨, 고성방가 등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고작. <br> <br>술에 관대한 문화, 미약한 처벌이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